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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과 제반 운영에 있어 사용되는 문서,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용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과 보안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상황에서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목적, 내용,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서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해당 설명을 웹문서로 제시한다.
수집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정보제공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보장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에 한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유출과 침해에 관련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