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만드는 복지관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은
일상의 행복을 돕는 복지를 만들어 갑니다.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및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을 목적으로 함.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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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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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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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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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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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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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권리증진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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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복지정보 알림 | 소수의 취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생활을 돕는 사회복지 정보의 쉬운 접근 |
사회복지기관 운영 컨설팅 |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연구에 바탕한 컨설팅 지원 |
사회복지기관 수탁운영 |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지역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운영, 창의적인 혁신사업 |
장학·후원사업 | - |
기타 |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사업 |
대학 및 연구원 종사자 | 일·가정양립, 인권, 윤리, 사회복지정책, 지역조사, 사례관리, 연구조사 등 교육·수퍼비전·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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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가 | 경영진단, 경영원리, 사업아이템 등 컨설팅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례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해결중심모델, 보육, 윤리경영, 조직분석, 의사소통, 인사관리 등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전문가 | 협동조합, 자활,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 및 실제 등 교육·수퍼비전·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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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과 보안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상황에서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목적, 내용,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서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해당 설명을 웹문서로 제시한다.
수집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정보제공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보장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에 한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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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유출과 침해에 관련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